범죄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과 대포차, 대포통장 등 3대 ‘대포물건’을 사용하거나 만들어준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대포폰이 범죄에 쓰인 경우 대포폰을 이용한 범죄자뿐 아니라 개설해준 명의자도 처벌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경찰청과 미래창조과학부가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또 대포차 운전자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중고 자동차를 사고 나서 명의이전을 하지 않았을 때만 처벌하게 돼 있어 자동차가 다시 다른 운전자에게 넘어간 경우 운전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아울러 대포통장 근절 대책과 관련, 대포통장을 많이 발급한 금융기관을 처벌하는 방안도 금융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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