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4일로 예정된 의사 집단 휴진을 막기 위한 마지막 대화를 갖고 최종 협상안을 도출해 냈다.

이번 협상에서는 집단휴진 의지를 강하게 표시하고 있는 전공의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마포구 독막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한의사협회는 같은 시간 용산구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각각 기자들에게 협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의협은 이번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빠르면 이날 저녁부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2차 집단휴진의 시행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어서 오는 24일로 예정된 2차 집단휴진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의협은 그 동안 원격진료 허용과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에 포함돼 있는 의료법인의 영리화 논란, 건강보험제도의 보험수가 책정 등을 놓고 강한 반발을 해왔다.

의사ㆍ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또 의료법인의 영리자(子)법인 설립시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한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건강보험 구조와 관련해 의ㆍ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키로 했다.

또 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 결렬시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ㆍ논의 하는 등 합리적 개선방안을 연내에 마련키로 했다.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중복성 행정절차 간소화, 불합리한 비용산정 개선, 규제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열악한 수련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전공의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013년 마련된 전공의 수련환경 지침에 명시된 ‘최대 주당 88시간 수련(근무)’ 지침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유럽에서는 주당 최대수련(근무) 시간을 48시간, 미국에서는 8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가칭)’를 신설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전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련환경 평가 대안을 오는 5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또 의사인력 공백에 대한 보상방안을 금년 말까지 마련하고, 의사보조인력(PA)의 합법화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합의 없이는 이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전공의 재수련(유급)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이에 대한 재논의시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협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