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부산 사하경찰서는 12일 쳐다본다는 이유로 폭행한 남성을 응급실까지 따라가 또 때린 혐의(상해)로 이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10시 20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주점에서 화장실에 가던 중 눈이 마주친 A(38)씨 머리를 철제 쓰레기통으로 수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다친 A씨가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자 병원까지 쫓아가 A씨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붙잡힌 이씨는 “너무 취한 상태여서 왜 싸웠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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