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부산 사하경찰서는 12일 쳐다본다는 이유로 폭행한 남성을 응급실까지 따라가 또 때린 혐의(상해)로 이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10시 20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주점에서 화장실에 가던 중 눈이 마주친 A(38)씨 머리를 철제 쓰레기통으로 수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다친 A씨가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자 병원까지 쫓아가 A씨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붙잡힌 이씨는 “너무 취한 상태여서 왜 싸웠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glfh2002@heraldcorp.com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