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동의없이 이직 불가능…제도 도입 11년째…개선 시급
올해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지 11년이 됐지만 ‘3년 노예계약’ 등 문제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04년 8월 도입된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에 적정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하는 제도다. 올해 6월말 현재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총 56만9616명, 이 가운데 비전문 외국인근로자 10명 중 9명은 한 사업장에서 3년간 근무하도록 강요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여건이 열악해도 사업주 동의 없이 이직할 수 없어 ‘3년 노예계약’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밝힌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 시 근로계약기간’ 자료를 보면 올해 6월말 현재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 중 90.7%인 3만2581명이 사업주와 3년 근로계약을 했다. 이들의 3년 계약은 2013년 87.7%, 지난해 89.9%로 증가하다 올해 들어 90%를 넘어섰다.
현행법 상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주와 3년의 취업활동기간 범위에서 자유롭게 계약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반면 사업주들은 이직이 잦을 경우 채용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3년 계약을 하고 있다. 일단 계약을 하면 외국인 근로자는 근무여건이 열악하거나 개인 사정이 생겨도 고용주 동의 없이는 이직을 할 수 없게 된다.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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