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중국 공안당국이 강력한 SNS규제안을 내놨다.
중국에서는 이달 1일부터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사회 혼란’을 촉발했다는 혐의가 확정되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형법 수정안이 발효됐다.
이번 형법 수정안에는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 모바일 메신저 웨이신(微信·위챗), 온라인 메신저 QQ 등 SNS에 위기 상황, 전염병, 재해, 경찰 정보 등에 대해 허위 정보나 유언비어를 전달하면 형사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됐다.
허위 정보나 유언비어로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누리꾼은 3년 이하의 징역, 그 사회적 후유증이 심각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됐다.
종전 행정 처벌이었던 규정이 형사 책임으로 강력하게 바뀌면서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국내 유일 TSMC 파트너’ 에이직랜드…주문형 반도체 업계의 엔비디아를 꿈꾸다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14.153c4673106740c18be2ace4f04e5a1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