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 등 핵심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해 오는 24일에 예정되어있는 2차 전면파업이 철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복지부와 의협은 그동안 쟁점이 됐던 원격진료의 대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해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하고,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문제도 개선방안을 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3대 쟁점사항중 하나였던 건강보험 구조대책으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키로 했다,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해 마련된 전공의 수련환경 지침에서 명시된 ‘최대 주당 88시간 수련(근무)’ 지침이 주당 최대수련(근무)시간을 48시간으로 규정한 유럽이나 80시간으로 규정한 미국의 규정에 비해 여전히 과도한 수련(근무) 여건임을 인정하고 단계적 하향조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가칭)’를 신설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전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련환경 평가 대안을 2014년 5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추가적으로 논의하여 마련한 협의결과가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에게 받아 들여져서 국민을 불안케 하는 집단 휴진을 철회하고, 의료계와 정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의·정 협의 결과를 17∼19일 진행될 의협의 회원 투표를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투표에서 회원 과반수가 협의 결과를 수용하면 의협은 24∼29일로 예정된 집단휴진을 일단 철회할 예정이나 부결되는 경우에는 협의안을 전면 무효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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