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캣맘’ 벽돌 사망사건의 용의자가 초등학생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이 사건의 용의자 A군의 신병을 확보해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용의자인 초등학생 A군은 경찰에서 혐의를 자백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친구 두 명과 함께 옥상에 올라갔고, 학교에서 배운 중력에 대한 시험을 하기 위해 옥상에 쌓여있던 벽돌 하나를 던진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경 용인시 수지구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A(여·55)씨와 B(29)씨가 길고양이들을 위해 집을 만들던 중 날아온 벽돌에 맞아 A씨가 숨지고 B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한편 A군의 범행이 최종 확인되더라도 만 14살 이하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 입건은 불가능하다.김희은 기자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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