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민 조력자로 자리매김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통상적으로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이 만료되면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이사 나간다.
그러나 계약기간 중 이사 시기가 불일치하게 되면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 오도 가도 못하는 세입자가 나오게 마련이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먼저 단기 대출을 지원하고 차후 보증금을 받으면 대출 상환하게 하는 등 이사 시기불일치 세입자에게 적기 대출지원을 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사시기 불일치 단기대출을 포함해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금융서비스를 통해 지원을 받은 규모는 10월 현재 총 252건(244억원)으로 서민을 위한 틈새 금융지원서비스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총214건의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118건(55%)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처럼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임대차 서비스는 임대차 계약 관련 법률상담 및 법률지원, 이사시기 불일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지원, 하자 수선비관련 분쟁조정 등이다.
이와함께 보다 많은 상담과 지원을 위한 기능 확충에도 지속적인 개편으로 노력해 지난 9월 도입한 ‘자동응답시스템(ARS)’는 통화중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이달19일부터는 대출 서류 준비를 위해 공사(SH, LH 등)를 방문할 필요없이 은행과 본청만 방문하면 되는 대출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사시기불일치 대출지원 대상주택도 기존의 SH공사 공급 주택에서 LH공사 공급주택, 재개발임대주택 등으로 10월중 확대 실시한다. 이사시기불일치 잔금대출 대상 보증금 규모를 기존 2억에서 3억으로 상향 조정해 1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전월세보증금의 대출 지원은 물론 집주인과 세입자간 양보와 합의의 분쟁조정 문화 조성을 위해 꾸준히 역할을 강화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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