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성추행에다 업무추진비를 횡령한 인천지역 학교장을 인천시의원이 검찰에 고발해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노현경 의원은 최근 인천시교육청이 여교사 6명을 성추행한데다 업무추진비를 횡령하고 학교 나무를 빼돌린 학교장을 상대로 한 감사에서 이 사실들을 밝혀내고 학교장을 중징계 처분에 그치자, 지난 18일 해당 학교장을 검찰에 직접 고발했다.
노 의원은 해당 교장이 업무추진비를 횡령하고 교내에 심어진 나무를 뽑아 훔치는 등 범죄행위를 저질렀지만 시교육청은 이 학교장을 고발할 의지가 없어 직접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고발장을 통해 “시교육청은 피해 여교사들의 진술을 확보했고 공금횡령ㆍ공유재산절도 등 범죄 사실을 적발하고도 사법기관에 고발하지 않았다”며 “이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위반으로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여교사들을 보호하고 청렴한 인천교육을 만들겠다고 말만 무성할 뿐 실천의지가 없다”며 “다시는 여교사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고 교육비리가 없는 인천교육을 위해 직접 고발에 나서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시교육청은 성추행 및 폭언과 관련해 학교장을 상대로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실들을 확인하고 이 학교장을 지난 17일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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