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한밤의 TV연예 이주노 서태지
사진: 한밤의 TV연예 이주노 서태지

[헤럴드 리뷰스타=백진희 기자] 억대 사기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가수 이주노가 서태지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한때 200억 자산가였으나, 사기혐의로 법정에 선 이주노 사건을 집중조명했다.이날 한밤의 tv연예 제작진은 이주노에 1억원을 빌려줬지만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받지 못해, 이주노를 고소한 최씨를 찾아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최씨는 “사업을 홍보를 통해 만났고, (이주노가) 일주일 후에 주겠다고 해서 1억을 돈을 빌려줬다. 이주노가 연예인이고 서태지와 아이들이 예전에 우상이었다”라며 서태지와 아이들로 활동했으며 공인은 이주노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고백했다. 이어 고소인 최씨는 이주노의 음성이 담긴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 속 이주노는 “기다려주신 김에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무너질 수 없어서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정 안되면 제가 서태지라도 만날거니까요. 무릎 꿇고라도 받아올게요”라며 서태지의 유명세를 거론해 분노를 자아냈다. 이에 고소인 최씨 이주노의 서태지 거론 이야기를 이때만 들은 것이 아닌, 반복적으로 들었다고 증언해 더욱 충격을 주었다. 또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이주노에 전화를 걸어 입장을 묻자 그는 “아직 검찰조사중인 상황에서 입장을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 조사가 끝나고 결과가 나오면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지난 1월 지인에게 사업자금 1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이주노를 소환해 조사한 사실을 밝혔다. 과거 충북 음성군에 식당을 열려던 이주노는 당시 1주일 안에 갚겠다는 조건으로 지인 최모(46·여)씨에게 동업을 제시하며 사업자금 1억 원을 빌렸지만 이를 갚지 않은 혐의(사기)다. 이주노는 빌린 돈으로 식당 실내공사만 진행했고, 실제 영업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이주노는 “돈을 갚지 않을 생각으로 빌린 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idsoft3@reviewstar.net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