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본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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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리뷰스타=이윤구 기자] 가수 박효신(34)이 재산 은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판사는 채권자들로부터 강제면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전속계약금은 피고인(박효신)의 책임재산에 해당돼 강제집행대상이다. 피고인이 소속사 계좌로 전속계약금을 입금하는 등 재산은닉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재판이 끝난 후 박효신 씨 측은 “(박 씨가)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실은 없는데 법원에서 그런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판단한 부분은 유감스럽다”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15억원을 배상하라는 선고를 받았다. 당시 박효신 측은 이와 관련해 “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배상금과 법정이자를 도저히 개인적으로 변제할 수 없어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나 부결됐다”며 “이후 현 소속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만큼 범법행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박효신 벌금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박효신 어쩌다가", "박효신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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