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반포2ㆍ3ㆍ4동 청사 부지 소유권을 지난 7일자로 서울시로부터 무상양여 받아 서초구로 이전 등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구ㆍ동청사로 사용 중인 체비지의 소유권을 자치구로 무상양여해왔다. 하지만 서초구의 경우 당초 착오 이관시킨 양재시민의 숲 부지가 환원되면 동청사 부지를 무상양여 하겠다는 조건을 달며 체비지 소유권을 무상양여 대상에서 계속 제외시켰다. 구는 올해 들어 구청사부지 등 재산취득 T/F를 구성해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에 나서반포2ㆍ3ㆍ4동청사 부지 소유권도 양여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