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 법규가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뒷북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17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여성의 치마 속 촬영(upskirting)을 관음에 관한 처벌법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의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촬로 처음 적발되면 벌금 500달러를 내도록 하고, 두 번째 적발 땐 최고 벌금 5000달러와 징역 5년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은 2010년 한 남성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하철 여성 승객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판에서 “도촬을 금하는 현행법은 나체 혹은 반라 상태인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며 죄형 법정주의를 들어 무죄 판결해 논란이 일었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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