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구조업체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은 해양경찰청 간부들을 관할을 위반해 잘못 기소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검찰은 세월호 발생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들을 다시 기소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해경수색과장 박모 총경과 재난대비계 나모 경감 사건에서 관할 위반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범죄지인 전라남도 진도군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의 관할에 속한다”며 “검사가 광주지법 본원에도 관할권이 있다고 공소를 제기한 것은 관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세월호 침몰 당시 구난업체 선정 과정에서 언딘이 계약을 독점하도록 돕고, 각종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미준공 바지선을 언딘측에 인도해 사고현장에 투입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경 수사를 전담한 광주지검은 효율적인 재판 등을 위해 이들을 광주지법 본원에 기소했다.
그러자 박씨 등은 관할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가 발생한 장소나 피고인의 주소지 등에 있는 법원이 해당 사건의 재판 관할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사건 범죄 장소가 인천이나 전남 진도군이고 자신들의 주소지도 인천 또는 강원 동해시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범죄 발생장소가 광주지법 해남지원 관할인 진도이고, 법원설치법에 따르면 광주지법 본원의 관할구역에는 해남지원인 진도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만큼 관할권 위반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러나 1ㆍ2심은 물론 대법원도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은 독립된 관할권을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별개의 법원이라며 진도군 관할권은 해남지원에 있을 뿐 본원에는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관할권 위반을 선고함에 따라 검찰은 이들을 관할권이 있는 인천지법이나 해남지원 등에 다시 기소해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법원 지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해서 본원에도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