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전체 1587건 중 22건. 2014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1심 재판을 받은 건수와 그중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건수다. 1.38%. 그외 대부분은 집행유예 내지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양형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면서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이 규정한 불량식품사범 9종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수는 2013년을 기준으로 크게 늘었다.
식품위생법의 경우 2012년 1166건에서 2013년 1562건으로 늘어난뒤 이듬해인 2014년 1587건을 기록했다.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의 경우 2012년 525건에서 2013년 647건으로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10건 줄어든 637건의 1심 재판이 있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의 경우 2012년 67건에서 2013년 243건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380건으로 늘어났다.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의 경우 2012년 86건의 1심 재판이 있었으나 2013년 141건으로 늘어난뒤 2014년에는 176건으로 2년전 대비 두배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처럼 불량식품사범이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에 불과했다.
실제로 인천지법은 지난 1월 인천 11개 중고등학교 700명의 집단 식중독을 일으킨 불량 열무김치 제조업체 대표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나마 선고된 집행유예 역시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원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동물성 사료로 써야 하는 깻묵에 산업용 첨가물을 넣어 맛기름 1500톤, 시가 24억원 어치를 짜낸 이들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처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비율은 2014년 1.38%(22건)에 불과했다. 집행유예는 156건으로 9.8% 였다. 대부분은 벌금형으로 1011건(64%)이 선고됐다.
농수산물원산지의표시에관한법률의 경우 2014년 30건의 실형이 선고돼 4.7%의 실형선고 비율을 기록했다.
그나마 선고된 벌금형 역시 불량식품 제조로 얻은 이득에 비해 턱없이 적었다.
의정부지법은 지난 7일 중국산 옥돔, 갈치, 참조기를 국내산으로 속이고 유통기한을 4개월 이상 늘려 2011년 1월부터 3년간 5억원 상당을 팔아치운 식품가공업체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법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이고 1300명에게 김치순두부를 판 업주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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