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보건복지부가 논란을 빚은 국민연금공단의 인사갈등과 관련해 공단의 운영 실태를 점검키로 하는 등 경영진단에 나선다.

복지부는 27일 “국민연금공단 관련 갈등의 원인을 점검, 재발방지와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공단의 운영 실태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국민연금공단의 최광 이사장은 복지부의 반대에도 임기가 11월 3일까지인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연임 불가’ 방침을 통보한 바 있다. 현재 5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을 굴리는 기금운용본부장은 ‘자본시장의 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막강한 자리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협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최 이사장에게 사실상 자진사퇴를 요구했지만, 최 이사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최 이사장과 복지부는 보름 가까이 갈등 상황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의 공단 운영 관련규정이 애매한 점이 이번 사태의 시발점이 됐다고 보고 관련 조항도 정비하기로 했다. 최 이사장은 이들 법률에 근거해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 여부 결정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지만, 복지부는 그 과정에서 최 이사장이 복지부와 제대로 협의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복지부는 공단의 정관상 인사와 업무분담 관련 부분도 손을 봐 공단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 사이의 관계도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정호원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비슷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연금공단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이라며 “운영 실태 점검은 기초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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