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대한간호협회가 18일 지난 17일 발표된 의정(醫政) 합의 결과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몇 년간 정부는 의사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등의 PA에 대해 수차례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ㆍ의협 합의 결과에는 PA 합법화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이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한다는 경악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합의 결과를 즉각 폐기할 것을 주장했다.
의료인력 공백을 메울 진료보조인력인 PA(Physicians Assistant)의 95%는 바로 간호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사들의 파업을 막기 위해 간호사들과의 협상은 뒤로 한 채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PA 합법화를 재추진하지 않겠다”고 합의해버려 간호사들의 반발이 일어난 것.
이에 따라 향후 간호사들의 이익단체인 대한간호협회가 집단 행동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이에 따라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이라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도 폐기하고, 대한간호협회와 사전 합의 없이는 간호인력 개편은 논의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며 “의협의 단 하루 파업 때문에 법치국가를 표방하는 정부가 의료법 상 근거도 없는 PA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대한간호협회는 또 “32만 간호사를 대표해 정부-의협의 협의 결과 발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며 “정부는 의협과 협의한 ‘PA 합법화 추진 중단’을 전면 폐기하든지, 아니면 의료현장에서 PA 간호사 등에게 불법적으로 의사업무를 강요하는 의료기관과 의사의 행태를 발본색원해 의료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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