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위공직자는 본인이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기 전까지는 해당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고위공직자와 가족이 보유한 주식을 수탁(금융)기관이 위임받아 처분함으로써 공무수행 시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식백지신탁제도가 고위공직자의 공정한 업무수행과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직무회피 의무’와 ‘직위변경’ 등이 신설된다.
직무회피 의무는 백지신탁한 주식이 팔리지 않을 경우 해당주식과 관련한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주식이 모두 처분될 때까지 관련 조세부과, 공사ㆍ물품 계약 등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 정무직과 1급 이상 일반직, 부장판사, 공기업 장ㆍ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기획재정부의 금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 소속 4급 이상과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다.
신대원 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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