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혐의로 법정에 섰던 이준석(70) 선장에게 대법원이 ‘살인죄’를 적용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이 선장이 즉각 퇴선조치를 하지 않으면 승객들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먼저 탈출했다고 판단해 살인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하급심에선 이 선장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이 선장이 퇴선 명령을 내렸지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살인죄 대신 유기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퇴선 명령을 듣지 못했다는 다른 선원과 승객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퇴선과 관련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 선장의 부작위는 살인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고, 승객들이 입은 피해도 작위 행위에 의한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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