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실직자들은 생계 유지수단으로 실업급여보다 가족 구성원의 소득에 더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위해 실업급여액과 지급기간을 더 늘려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고용노동부가 26일 발표한 ‘실업급여가 실직 기간에 생활·재취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 중 ‘실업급여’가 주된 가구소득인 경우는 35.2%에 불과했다. 반면 ‘동거가족의 근로소득’이 주 소득인 경우는 46%에 달했다. 실직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구직활동에 전념하기에는 실업급여의 보장 수준이 낮다는 얘기다.
이밖에 ‘저축 등 기존 재산’(11.2%), ‘퇴직금’(4.1%), ‘비동거 가족의 도움’(1.8%), ‘대출’(1.0%) 등이 실직자의 주 소득이었다.
이번 조사는 2013년에 실직자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자 1000명과 미수급자 1000명 등 총 2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적정 실업급여액에 대해 응답자의 69.7%는 ‘월 126만원 이상 필요하다’고 답했다. ‘월 151만원 이상 필요하다’는 응답도 28.8%에 이르렀다. 적정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56.6%가 ‘4∼6개월’을 택했다. 이어 ‘10개월∼12개월’(14.3%), ‘7개월∼9개월’(13.5%) 순이었다. 그리고 응답자의 약 70%는 실업급여액과 수급기간의 확대를 위해 보험료를 추가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달 여당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상한액은 일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월(30일) 기준으로는 129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라간다.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어난다.
재취업 소요기간이 3개월 미만인 비율을 보면 실업급여 미수급자(56.4%)가 수급자(37.4%)보다 훨씬 높았다. 실업급여 미수급자가 수급자보다 재취업을 더 서둘렀다는 얘기다. 임금 등 근로조건이 기대에 못 미쳐 재취업에 시간이 걸렸다는 응답 비율은 실업급여 수급자(33.3%)가 미수급자(22.1%)보다 높았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 조건을 더 꼼꼼하게 따진다는 뜻이다.
이재흥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실업급여 수준이 강화되면 구직자 재취업 지원 확대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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