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해양수산부는 중국과 31일 ‘한ㆍ중 활(活) 수생동물의 검사ㆍ검역에 관한 개정 약정’을 체결했다.
이날 오후 6시 청와대에서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유기준 해수부 장관과 즈수핑(支樹平)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장이 정식 서명했다.
2004년 한국과 중국이 수산분야 위생ㆍ안전 확보를 위해 양국이 체결한 약정에 그동안 변화한 여건을 반영해 개정약정을 마련했다.
각국의 활 수생동물에 대한 검사ㆍ검역 항목과 기준이 바뀌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때 상대국에도 동시에 통보해 준비 시간을 주도록 했다.
또 부적합 수산물이 발생하면 상대국에 통보해야 하는 내용을 구체화하고, 부적합 수산물에 따른 수입중단을 해제할지를 3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약정을 통해 검사ㆍ검역을 이유로 한 수입 중단 장기화 등 교역 비관세장벽이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고 해수부는 전망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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