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표절 논란이 제기된 경기도 고양 일산의 풍동 애니골 음식문화거리 상징 브랜드(BI)는 순수창작물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억원을 들여 만들었다는 BI가 시중에서 볼 수 있는 벽지 디자인과 너무 흡사하다”는 상인들의 문제제기가 있은 지 5년만에 이 BI는 창의성 없이 남의 것을 본떠만든 모작((模作)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고양시가 “BI 제작사업 계약금 등을 돌려달라”며 디자인업체 S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고양시는 2010년 S사에서 단풍나무 문양에 영문 ‘savor, enjoy’, 한글 ‘풍동 애니골’이 결합된 BI를 납품받았다. 그러나 단풍나무 문양은 상업적 사용이 허락된 외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시는 S사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창작품’을 제안해달라는 지침을어겼다며 계약금 등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2심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외국 저작물을 거의 그대로 사용한 채 문자 부분을 조합한 것에 불과해 ‘순수’ 창작품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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