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용인)기자] “사도(개인도로)인데 내 허락없이 도로를 사용해요” “맹지에 도로확보도 안하고 어떻게 건축허가가 나가죠?

전국 지자체에 끓이지않는 공통된 민원이다. 주민들은 사도는 개인소유이기때문에 이 도로를 이용하려면 소유주의 허락을 무조건 받아야 건축허가를 낼수 있다는 생각을 을 하고있다.

정찬민 용인시장<사진>이 현황 도로를 둘러싼 땅 소유자와 주민·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을 막기 위해 적용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시행한다.

현황 도로는 실제 도로로 이용되고 있지만 지목이 도로가 아니거나 소유주가 개인인 도로를 뜻한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개발 허가를 받으려면 해당 부지는 폭이 4m 이상인 법정도로 또는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도로 지정공고 및 공시가 된 현황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

다만, 확보한 도로가 도로 지정공고 및 공시가 되지 않은 현황 도로일지라도 허가권자가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는 허가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정찬민 시장은 구청장 등 허가권자의 판단 기준이 제각각 달라 민원이 발생하고있다고 판단했다. 정 시장은 허가 이후 현황 도로 땅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에 나서 건축·개발 허가를 받은 주민 또는 지자체와의 갈등이 잇따르자 허가권자의 판단 기준을 세부적으로 다룬 적용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적용기준에 따라 시는 확보한 현황 도로가 비포장 도로이거나 해당 현황 도로로 허가가 난 전례가 없을 경우 건축·개발 허가를 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