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매몰비 보조한도 70%로 명시 노후건물기준 30년으로 완화

서울시가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주민 갈등과 사업성 저하 등으로 인해 정비사업이 더이상 진행되기 어려운 구역에 대해 직권해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29일 주민 갈등과 사업성 저하로 정비사업이 더는 어렵다고 판단될 때 시장이 구역을 직권해제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과 절차, 사용비용 보조 기준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달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시행령 개정에 근거한 후속조치다.

직권해제는 사업 조합이 입력한 정비계획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일 때와 조합 설립ㆍ사업시행 인가ㆍ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이 3∼4년 이상 늦어질 때 할 수 있다. 추정비례율은 분양가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을 정비 전 감정평가액으로 나눈 것이다.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기준도 새로 정했다. 보조 규모는 자진 해산하는 추진위원회와 똑같이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70%안의 범위에서 정한다.

직권해제는 시장이 해제 구역을 정해 구청장에게 통보하면 구청장이 20일 이상 주민에게 공고하고 의견 조사에서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일 때 시장이 해제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공공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추진위원회 생략 후 조합을 바로 구성하는 경우 조합 설립 용역 비용을 시ㆍ구청이 부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기준은 기존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해 시설 개선이 쉽도록 했다.

이 밖에도 조합과 건설업자 간 협약의 구체적 내용, 시공자의 공사비,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등 정보공개 방법과 시기를 새로 정했다.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 볼 수 있으며 시민 누구나 다음달 1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비구역의 주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직권해제 기준을 심사숙고해 마련했다”며 “각 구역의 여건과 바램을 모두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에 대해선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원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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