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규제개혁 주요내용은 3D프린팅 업체 국가산단 입주케 신의료기술 평가제외 대상 확대 공항물류단지 건폐율 등 완화도

정부는 현장에서 개선요구가 높은 규제를 선정해 각 부처별로 개혁 방향을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융합신산업 창출(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홈, 3D프린팅 등 융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를 개선한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스마트홈 기기 간 호환이 가능한 오픈랩을 구축한다. 또 내년 6월까지 스마트홈 제어박스와 온도조절기, 조명, 시스템에어컨 등 주변기기 12종에 대한 KS 표준을 제정해 타 회사 제품간 연동이 가능해진다. 3D 프린팅 업체의 국가산업단지 내 입주가 가능토록 기준도 완화한다. 3D 프린팅의 소재ㆍ출력물 등에 대한 유해성, 안전성 평가기준도 마련한다. 보일러 및 발전기 기능이 결합된 가정용 소형 전기보일러의 경우 전기생산 부분에 대해 전기요금 상계처리를 허용한다. 전기발전 보일러는 열과 전력을 동시에 생산해 약 25% 에너지 효율 향상이 가능하지만 전기요금 상계거래가 안 돼 가격 경쟁력을 갖지 못했다. 전기요금 상계거래는 사용 전력에서 자체 발전량만큼 차감해 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바이오헬스 활성화(보건복지부)= 정부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바이오헬스산업을 신 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는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우선 신기술의료기기가 시장에 빠르게 유입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체외진단검사 등 안전성 우려가 낮은 신의료기술의 경우 평가 제외 대상을 확대하는 등 신의료기술평가를 간소화ㆍ신속화한다. 의료기기 허가(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신의료기술평가(보건복지부)도 통합 운영해 동일 제품에 대한 일치된 평가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검사분야도 평가기간을 280일에서 140일로 절반 가량 단축한다. 줄기세포 등 첨단재생의료제품도 병원에서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리체계도 정비한다. 유전자 분석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확대하는 등 유전자 검사도 활성화한다. 연구중심병원 등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장비나 시약 등은 의료기기 허가를 면제해준다.

동북아 항공물류 선점(국토교통부)= 급증하는 기업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항물류단지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가용부지(11만6000㎡)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 건폐율(50→70%)과 용적률(100→350%),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해 기존 부지 이용을 극대화한다. 또 물류단지 내 미개발지 일부 부지를 개발해 조기 공급한다. 해외법인이 물류단지 내 국내물품을 보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물류단지 입주 시 허가 절차를 폐지하고, 인천공항 입주계약으로 단일화를 추진한다. 물류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시스템도 구축한다. 항공시장 재편 등 환경변화에 맞춰 환적화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민관 합동 투자지원 체계를 구축해 정부에서도 글로벌 기업 유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규제 혁신(교육부)=능력중심,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 등을 목표로 대학의 규제를 개선한다. ‘선 취업, 후 진학’이 자리잡도록 대학 수업운영을 개선한다. 통상 8년 재학연한, 학기당 15~20 이수학점 등의 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수업일수도 학기당 4주 이상으로 완화한다. 학교 밖 시설에서의 수업과 대학의 사내대학 위탁도 허용한다. 또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경우 설치권역에 제한을 없앤다. 종전에는 계약학과 설치 시 동일 시ㆍ도나 100㎞ 이내에 있어야 했다. 경쟁력이 낮은 대학의 기능 전환도 지원한다.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한 대학이 폴리텍대학이나 공익법인, 평생교육시설 등 다른 기관이나 시설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사회복지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등 교육 이외 목적인 법인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을 연내 제정토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