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 = 김아람 기자] 유재석이 소송에서 패한 까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 채권자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지난 2010년 10월 스톰과 전속계약을 해지한 유재석은 각 방송사에 밀린 출연료를 직접 청구했지만 방송사는 이를 법원에 맡겨 소송했다.이 소송에서 유재석의 주장은 ‘연예활동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뒤 사후 정산한다’는 전속계약 내용을 근거로 수용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유재석과 김용만은 이 소송에서 방송 3사가 법원에 맡긴 출연료 10억 여원 중 각각 약 6억원, 약 9600만원을 요구했으나 이를 받지 못하게 됐다.평소 반듯하고 성실한 이미지로 유느님으로 통하는 유재석의 이번 소송 건은 그 내용과 상관없이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놀라움을 주고 있다.이에 네티즌 들은 “유재석 소송 안타깝네”, “유느님 힘내요”, “유재석에게 6억은 별거 아니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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