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백진희 기자]내년 2월부터 자율주행차 운행이 시작된다. 내년 2월부터 수도권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의 일부 구간에서 자율주행차가 시험 운행될 예정이다.30일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시험.연구를 위해 고속도로 1개 구간과 일반국도 5개 구간을 시험 운행 구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내년 2월부터 자율주행차 운행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 등 41km와 수원, 화성, 용인, 고양 지역 등 일반 국도 320km 구간에 해당한다. 자율주행차 운행은 이에 앞서 지난 5월 규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자율주행차가 실제도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국토부는 자율주행차 기술이 개발 초기단계임을 고려해 사고 발생위험성이 낮은 도로를 대상으로 입체교차, 신호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시험이 가능한 구간을 선정했다. 시험 운행이 시작되는 내년 2월부터는 차선도색, 표지판 정비 등 시설 보완을 거쳐 안전한 시험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내년 2월부터 자율주행차 운행에 대해 국토부 측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 실제도로 시험운행을 통해 자율주행차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시험운행 구간 지정이 자율주행차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내년 2월부터 자율주행차 운행 소식에 대해 운전자들은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내년 2월부터 난폭 운전을 하면 최대 징역 1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이에 앞서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난폭 운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운전자는 면허 정지·취소는 물론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합의했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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