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현직이장 신분으로 기초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와 선거운동을 한 A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9일 12시께 C 식당에서 대보름 행사에 고생한 반장들을 격려키 위해 마련한 식사자리에서 기초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를 소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선관위는“ 통·리·반장 등은 업무 및 직책상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선거가 공정하고 자유롭게 치러질 수 있도록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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