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무안)=박대성 기자] 성폭력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사건 당사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았으나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0일 전남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에 따르면 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된 순천경찰서 소속 A(47) 경위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 경위는 자신이 담당한 사건 피해자인 20대 여성 B씨와 술을 마시고 지난달 2일 새벽 순천의 한 모텔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A 경위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가 뺨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팔에서 멍 자국이 발견돼 경찰은 A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으로부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돼 재수사를 해왔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 중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경찰에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송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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