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간단한 의료기기의 경우 유해성 검사를 대폭 간소화하고 경우에 따라 생략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그동안 의료기기에 대한 인허가 절차 까다로웠다”며 “식약처의 품목허가, 복지부 안전성절차 등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의료계와의 갈등이 있었다”며 “길게 본다면 2보 전진 위한 1보 후퇴였다는 마음으로 최대한 서둘러 법제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해외 환자 원격 의료 유치도 중요하다”며 “UAE 등 해외 11개국과 원격진료를 하고 있고 성과도 좋은만큼 해외 원격진료를 좀 더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子)법인은 해외진출 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며 “최우선 순위를 둬서 해외환자를 유치하거나 해외진출 자법인에 도움을 드리고 진출시 정보제공 단계부처 완성단계까지 원스텝 서비스를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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