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강남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8월 26일 대한민국 의정 모니터단(공동단장 홍성룡, 이하 ‘모니터단’)이 감사원에 감사 청구한 ‘잠실운동장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안) 열람ㆍ공고 기간 중 강남구청장의 직권남용과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대해 감사원에서 각하 했다고 9일 밝혔다.
청구한 감사내용을 보면, 강남구가 4월 16일 열람ㆍ공고 기간 중 구역 확대를 반대하는 강남구민 68만여 명의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공무원을 동원하고 개인 할당을 통해 반대 서명을 받도록 한 행위가 강남구청장의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직권남용 여부 강남구 공무원들의 직장이탈 금지 위반, 예산의 불법 사용 여부 강남구 직무와 관련성이 큰 어린이집 등에 서명을 강요한 행위의 직권남용 여부 등이다.
이에 감사원은 대부분 자료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어서 모니터단에 보완자료를 요청했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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