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제약사,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 공급 내역을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전문의약품의 생산·수입·유통 등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사전조치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전문의약품의 포장 단위마다 고유 번호를 부여해 관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내년 시행되면 제약사와 도매상은 제품 출하정보를 제품 출하 즉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의약품 이력관리 체계가 구축되면 위조·불량 등 문제가 있는 의약품을 즉시 회수할 수 있다”며 “보고된 정보는 의약품의 유통 현황이나 실거래가 조사 등에 활용해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투명한 유통질서 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은 대구(23일), 광주(23일), 대전(24일), 부산(24일), 서울(26일) 등 5개 권역에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와 정보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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