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순천에서 변호사로 활동중인 손훈모(46) 변호사가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진 이정현 의원을 명예훼손과 모욕죄 혐의로 5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손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 광주지검 순천지청 민원실 앞에서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정현 의원은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국민들 내지 제1야당 대표가 마치 적화통일을 원하는 사람들인 양 몰아가고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좌편향된 종북세력이라는 모멸적 언사를 사용한 것은 국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직무와 관련이 있을 때 보장되는 것이지, 이 의원의 국정교과서 발언은 면책특권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며 “이 의원이 지역구가 순천.곡성이기때문에 이 곳에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법률가인 손 변호사는 ‘모욕죄’ 죄목에 대해서 “모욕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우선 모욕죄의 피해자 중 한 사람인 내가 이정현 의원을 모욕죄 죄책으로 고소하는 바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정현 의원은 국정교과서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토론을 봉쇄하는 행태임과 동시에 국민을 ‘빨갱이’로 몰아가고 명예를 짓밟고 무시하는 것은 윤리를 넘어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므로 사법기관이 명명백백히 수사를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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