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 접수가 다음달 31일 마감된다.
12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후 건강 이상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피해자나 유족은 진료기록부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산업기술원에 내면 된다.
신청서는 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내려받아 작성하면 된다. 접수는 우편이나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전화(02-3800-575)로 하면 된다.
피해 인정 여부는 의사, 환경노출ㆍ독성 분야 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된 조사ㆍ판정위원회의 조사 후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결정된다. 재심사 청구는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산업기술원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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