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2011년 제자 폭행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김인혜(53) 전 서울대 음대 교수에게 내려진 학교 측의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김 전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위 내용과 징계양정 기준 등으로 미뤄 파면 처분을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전 교수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서 금품을 받는 등 비위사실이 드러나 2011년 2월 징계부가금 1200만원과 함께 파면 처분을 받았다.
그는 소청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같은 해 9월 낸 행정소송에서도 1ㆍ2심 모두 패소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원고가 폭행과 금품수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성악의 특성상 지도시 신체접촉이 필요하지만 부득이 한 폭행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징계 사유의 일부는 다소 과장된 점을 고려해도 서울대의 파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jpur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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