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그물에 걸리거나, 죽거나 다친 고래를 붙잡은 ‘혼획(混獲) 건수가 2년 새 50% 넘게 급증했다. 우리나라에서 고래 포획은 불법이다. 다만 혼획으로 붙잡힌 고래는 당국의 신고를 거쳐 음식점 등에 유통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혼획 건수의 단기 급증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업자들이 고래를 그물로 불법 포획한 뒤 이를 우연히 그물에 걸린 것이라고 신고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10일 본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민안전처에서 받은 ‘고래 혼획 및 불법포획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래 혼획 건수는 2012년 968건에서 지난해 1470건으로 2년 새 51.8%나 급증했다.

올해는 9월 까지만 1238건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혼획으로 잡힌 고래는 유통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조업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한 그물로 잡은 포획과 혼획을 구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고래 혼획 건수 급증한 것과 관련, 일부에선 업자들이 고래를 불법포획해 혼획으로 신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