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단독 채승원 판사는 1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9일 오후 8시14분께 차량을 운전해 세종시 도담동 양지초교 앞 사거리에서 유턴하려다 앞서 유턴을 시도하던 B(28) 씨 차량과 충돌할 뻔했다. 격분한 A씨는 B씨 차량에 바짝 붙어 쫓아가면서 경적을 수차례 울리고 상향등을 반복해서 점등하는 등 위협 운전을 했다. 또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방법으로 B씨 차량을 추월해 막아선 뒤에는 차에서 내려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약 2분동안 1㎞를 쫓아가면서 위협 운전을 해 B씨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이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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