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경쟁사의 고객을 부당한 방법으로 가로채 회원 수를 늘린 상조회사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A상조회사와 사건 당시 대표이사(현 부회장) 김모(57)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부당 고객유인 행위로 상조회사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A사는 2009∼2013년 부당하게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9만건의 이관 계약을 체결해 경쟁사 고객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후발주자로 상조업계에 뛰어든 A사는 적극적으로 고객을 유치하며 회원 수 기준 업계 5위까지 성장했다. 그 바탕에는 ‘고객 빼내기’가 있었다.
2009년 3월 경쟁사 고객을 유치해 계약할 때 기존 상조회사에 낸 납입금 중 최대 36회분(약 108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영업하라고 대리점주에게 지시했다. 만기 해약 때는 할인해 준 금액을 포함해 100% 환급해주는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런 방법으로 이 회사가 따낸 계약은 해당 기간 총 계약 건수의 45.8%나 차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객 유인행위는 대부분 공정위 시정조치로만 끝났으나 이번 건은 그 규모와 상조업계의 특성, 다수 고객의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했다”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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