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강운태 광주광역시 시장에게 부정적인 기사가 인터넷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선거운동을 혐의로 구속된 광주시청 대변인 유모(60ㆍ개방형 서기관)씨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 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유씨 측 변호인은 22일 광주지법에 유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씨의 구속적부심은 오는 24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형사1부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광주지법은 지난 18일 유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씨는 강 시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 등이 담긴 보도자료를 인터넷 언론 등에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전직 대변인실 뉴미디어팀장 김모 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했으며 뉴미디어팀 소속 오모 씨의 구속 영장은 “도주 우려가 없고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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