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 박강희)는 부부싸움 도중 아내에게 공포탄을 쏴 파면된 경찰관 이모씨가 전남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3월 파출소 순찰 근무 중 아내의 가게에 찾아가 38구경 권총으로 위협하며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의 머리에 공포탄을 발사해 전치 8주 상당의 상해를 입혔다.
이씨는 이 일로 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경찰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권총을 사용해 사적인 감정으로 아내를 위협하는 등 비위 정도가 중하다”며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살인미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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