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직장 회식을 하면서 스스로 과음하다 사고를 당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김모씨가 직장 팀 회식 과정에서 생긴 사고에 대해 요양급여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7월 팀 회식후 사고를 당했다. 고깃집에서 1차를 마치고, 2차로 옆 건물에 있는 노래방에 갔다. 2차는 원하는 사람만 참석해 31명 중 18명은 귀가했다.

김씨를 포함한 대부분 팀원은 만취했다. 김씨는 노래방 비상구 문을 화장실로 착각해 골반 등을 다쳤다.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고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며 요양급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회식 때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 여부인지 가릴 때 모임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인지, 사고 당사자가 일탈행위를 했는지 등을 따져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한다.

1심은 근로복지공단이, 2심은 김씨가 이겼다. 2심 재판부의 경우 “회식 분위기가 고조돼 과음한 것이지 원고가 자발적으로 만취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술을 자제하지 않은 과실이 일부 있더라도 회식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ㅇ네 대법원에서는 판결이 또 뒤집혔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했는지 아니면 본인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마셨는지, 다른 근로자들은 얼마나 마셨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김씨가 다른 직원보다 술을 더 많이 마셨고 팀장도 술잔을 돌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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