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내년 4월 1일부터는 대주주 요건이 개정됨에 따라 1%미만의 코스피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시가총액이 25억원이 넘을 경우엔 대주주로 규정된다. 내년 일부주식을 매각해 차익을 얻을 생각이라면 양도소득세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올해 말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날 현재 지분율 요건이나 시가총액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므로, 세법 전략을 잘 짤 것을 조언한다.

[자료=NH투자증권]
[자료=NH투자증권]

2015년 개정세법에 따르면 내년 4월 1일부터는 현행 코스피 지분율 2%이상 혹은 시가총액 50억원이상이면 대주주 요건이 지분율 1%이상 혹은 시총 25억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코스닥도 현재 지분율 4%이상 또는 시총 40억원 이상에서 지분율 2%이상 혹은 시가총액 20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올해 제약주는 연초대비 수익률이 높아 연말까지 투자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해당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내년 매매를 통해 차익을 실현할 생각이라면 연말까지 두가지 전략을 쓸 수 있다. 하나는 연말까지 일부 매각으로 연말가액을 25억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3월 31일까지 전량매각하는 방법이다. 대주주 요건이 2016년 4월 1일부로 바뀌기에 마찬가지로 세금부과 대상이 아니다.

물론 주의점도 있다. 대주주 요건은 특수관계자 보유분까지 합산해 판단하기 때문이다. 차주용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판정시 본인 보유분 뿐만 아니라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의 보유분까지 합산해 판단함을 주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코스피 A종목을 남편이 13억원, 부인이 14억원 보유시 개개인은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지만, 부부합산의 경우 27억원으로 개정 예정인 대주주 요건에 해당 내년 4월 1일이후 양도시 양도세를 부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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