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일반적으로 회식은 업무의 연장이다. 만약 회식에서 음주를 강요당해 사고를 당하거나 탈이 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회식에서 스스로 과음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는 김모 씨가 요양급여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사고는 2012년 7월 팀 회식 때 일어났다. 고깃집에서 1차를 마친 팀원들은 2차로 옆 건물에 있는 노래방에 갔다. 원하는 사람만 2차에 가기로 해 31명 중 18명은 귀가했다.
술잔을 돌리지는 않았지만 김씨를 포함한 상당수 팀원이 만취했다. 김 씨는 노래방으로 옮기자마자 비상구 문을 화장실로 착각해 골반 등을 다쳤다. 근로복지공단이업무와 사고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요양급여를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준 반면, 2심은 “회식 분위기가 고조돼 과음한 것이지 원고가 자발적으로 만취에 이른 것은 아니다”며 김 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또 뒤집혔다. 대법원은 김씨가 다른 직원보다 술을 더 많이 마셨고 팀장도 술잔을 돌리지 않은 점으로 미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팀장은 원래 주량이 소주 반 병인데 당시 맥주 한 잔 정도만 마신 점도 근거로 삼았다.
yjc@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