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Valley = 최남연 기자]중소기업청이 특허법원·KAIST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의 기술보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23일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기술보호 전문교육과정’ 개설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각 협약기관들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의 기술보호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는데 뜻을 모아 추진하게 됐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KAIST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기술보호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고 2016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교육계획 수립, 예산 지원 및 홍보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 최고경영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KAIST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문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수강생을 모집하는 등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특허법원은 지식재산권분쟁과 관련한 다양한 판례 및 법률적 정보 등 교육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강사 추천 및 현장실습 등을 지원한다. 특히 특허법원은 내년부터 지식재산 분쟁의 2심재판을 맡아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교육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중기청은 기대했다.과정은 학기당 15주 과정으로 서울과 대전에서 상·하반기로 개설해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과 제도, 지식재산권 활용, 기술유출예방, 사후구제, 현장학습 등의 내용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특히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기술유출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과목을 선정해사례별 유형을 분석하고 토론을 통해 최고경영자들이 현업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 한정화 청장은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연구개발에는 막대한 돈과 노력을 들이는 반면, 막상 개발한 기술의 보호에는 소홀한 측면이 많았다. 중소기업은 최고경영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최고경영자들이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안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