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이 건널목 대기선에 보행자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를 달아 위험상황을 사전 경고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했다.무단횡단을 막고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여보자는 취지에서다.
경찰청은 24일 ‘건널목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치는 보행신호를 음성으로 안내하고 센서를 통해 대기선을 넘는 무단횡단을 감지할 때 음성으로 경고하는 시스템이다.
앞서 도로교통공단은 2012년 3∼12월 인천 용현초등학교와 안산 성안초등학교 2곳 인근 건널목에서 이 시스템을 설치해 시범 운용을 했다.
시범운용 결과 보행자 무단횡단과 적신호시 보행자의 건널목 잔류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보행자 안전에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시스템 설치 전후 무단횡단 비율은 성안초교에서는 14.4%에서 4.4%로, 용현초교에서는 6.1%에서 1.9%로 각각 낮아졌다.
적신호 시 건널목 잔류 비율도 각각 4%포인트 가량 낮아지는 효과를 거뒀다.
경찰은 법규 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초등학교 앞과 같은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 약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지를 정해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새로운 교통환경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좌회전 및 유턴’ 표지 등 안전표지 7종을 신설할 계획이다.
좌회전 및 유턴은 차량이 좌회전 또는 유턴할 것을 동시에 지시하는 표지이다. ‘직진 및 좌회전 금지’, ‘직진 및 우회전 금지’, ‘충돌주의’ 표지도 선보인다.전방에 다리가 있음을 알리는 ‘교량’ 표지, 상습정체 구간으로 사고 위험이 있는 곳을 알리는 ‘상습정체구간’ 표지도 신설된다.
다음 달 말부터는 자전거 우선도로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전거를 보호하기 위해 자전거 우선도로에 ‘자전거 우선도로’ 표지도 설치된다.
‘천천히’, ‘어린이 보호구역’ 등 노면 문자표기 크기를 도로여건에 따라 기존 규격의 최대 2배까지 확대하거나 1/2로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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