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강동경찰서는 국내에서 판매 허가되지 않은 낙태약을 외국에서 들여와 판매하고 1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약사법 위반)로 A(26) 씨 등 10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A 씨 등으로부터 수면제를 상습적으로 구매ㆍ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B(33)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국제 택배를 이용해 중국에서 불법 낙태약 등을 들여와 141명에게 판매, 총 10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미국에서 정식 승인이 난 안전한 제품이며 별다른 부작용없이 낙태할 수 있다’고 광고하며 1박스(18알)에 38만원씩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특히 서울 은평구 한 주택에 사무실을 차리고 중ㆍ고교 동창생들과 함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판매한 낙태약은 자궁에서 태아로 공급되는 영양을 차단하는 성분과 함께 자궁수축을 유도해 잔류 태반을 배출하는 성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시내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불면증 환자인 것처럼 처방전을 받아 시중 약국에서 수면제 4133정(4000여만원 상당)을 구매해 1정 당 1만원씩 팔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로부터 낙태약을 구입해 복용한 여성들은 오랜 기간 동안 하혈이 계속됐다”면서 “불법 낙태약을 들여와 국내에서 판매하는 일당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