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 캐럴 저작권료 없다 성탄 캐럴 저작권료 없다[헤럴드 리뷰스타=김아람 기자] 성탄 캐럴 저작권료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와 음악저작권 4개 단체(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등과 함께 저작권료 걱정 없이 거리에서 캐럴을 틀 수 있도록 홍보했다. 단체들은 "일반음식점 등 중소형 영업장에서는 저작권료 납부 없이 캐럴을 영업장 분위기에 맞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서 저작권료 때문에 캐럴을 틀 수 없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이어 "기존 저작권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대형 백화점, 쇼핑센터, 마트, 특급호텔 등의 경우도 캐럴을 틀기 위해 별도의 추가 저작권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때문에 기존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던 백화점과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저작권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됐다. 치킨집 등 일반 음식점, 중소형 영업장도 저작권료 납부 없이 영업장에서 캐럴을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저작권료 부담 때문에 성탄 케럴을 듣기가 어려웠다. 재작년에 한 백화점이 사용료를 내지 않고 음악을 틀었다가 소송에서 지면서 2억 원을 넘게 물어내자 소규모 상점들마저 지레 겁을 먹은 것.이에 음악 저작권 단체들은 “'저작권료 때문에 캐럴을 틀 수 없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며, 힘들었던 한해를 잘 마무리 하고 활기찬 새해를 맞이하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영업장에서 부담 없이 캐럴을 틀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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