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ㆍ복지부, 학부모에 공동 서한문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을 놓고 중앙정부와 시ㆍ도교육청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각각 누리과정과 어린이집 주부 무처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25일 어린이집 학부모들에게 “누리과정을 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부<사진>와 복지부는 이날 공동 명의로 낸 서한문을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비용을 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명확히 했음에도 14개 시ㆍ도교육청이 재정의 어려움 등을 들어 예산 편성을 안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가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와 달리 차별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또 “앞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시ㆍ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이 반드시 이뤄짐으로써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걱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계속되면서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이번 서한문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한문은 교육부와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한편 전국 시ㆍ도를 통해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각 가정에도 전달될 예정이다.

현재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중 대구, 울산, 경북을 제외한 14곳이 ‘열악한 재정 상황’ 등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공교롭게 대구ㆍ울산ㆍ경북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시ㆍ도교육청의 교육감의 성향은 진보 또는 중도다. 광역 지자체의 경우 대전ㆍ경기ㆍ충북을 제외한 14곳이 누리과정 관련 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 시ㆍ도교육청의 주장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한 만큼 각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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