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지난 15∼19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10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농업 수출경쟁, 최빈 개도국 우대 등 쟁점사안을 해소한 ‘각료결정’을 채택하고 성공리에 폐막됐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각료결정은 수출경쟁ㆍ특별긴급관세(SSM)ㆍ식량안보 목적 공공비축 등 도하어젠다(DDA)의 농업 3개부문과 특혜 원산지, 서비스 웨이버 등 최빈개도국(LDC) 우대 2개 부문 등 6개의 합의문을 포함하고 있다.
쟁점이 된 농업 수출경쟁은 농업 수출보조 철폐를 골자로 하는데 ▷수출신용 최대상환기간 설정 ▷수출 국영 무역기업의 독점력 완화 ▷식량원조에 대한 규율(무상 원조, 현물원조 지양, 현금화 규율)을 의미한다. LDC 우대는 LDC 국가들에 대한 서비스 특혜(waiver) 부여, 특혜원산지 추가 단순화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업 수출보조 철폐 시한, 수출신용의 범위,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와 시장접근의 연계 등이 미국, 중국, 인도 등 주요국의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막판까지 긴박하게 진행됐으나 WTO 20주년에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회의라는 각별한 의미와 LDC 국가들의 기대치를 감안해 성과를 도출하기에 이르렀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번 각료선언에 회원국들은 DDA 협상을 현재 방식대로 계속할지 여부에 합의하지 못해 WTO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추후 더 논의키로 했다. 현재 방식대로의 DDA 협상 지속에 반대하는 주요 선진국 입장과, 기존의 협상지침(mandate)에 따라 DDA 협상의 완료가 필요하다는 다수 개도국의 입장 간 대립이 지속됐다.
이번 나이로비 각료회의의 성과는 비록 DDA 협상의 전 분야를 포괄하지는 못했으나, WTO 다자무역체제의 협상기능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수출보조 철폐 시한 관련, 선진국 대비 개도국 수출보조는 3년, 개도국 수출물류보조는 8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음으로써 수출보조를 일부 지급 중인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회원국들은 DDA 잔여 이슈에 대해서는 나이로비 이후 지속 논의 예정이나 이번 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으로 DDA 협상 지속 여부에 대한 문안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따라서 WTO 향후 협상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드러내기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hc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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