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상부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했다가 징계를 받은 임은정(41ㆍ사법연수원 30기) 검사가 심층적격심사를 받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강제 퇴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심사결과가 주목된다.
3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 감찰본부는 임 검사를 포함한 5∼6명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하고 특별사무감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임 검사는 과거사 재심사건때, 검찰이 관행적으로 하던 ‘백지구형’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했다.
과거 행정부나 사법부의 불법행위가 입증돼 무죄가 선고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도 지금의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지 않고, 형량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백지구형’이다.
이는 과거 ‘악법’을 적용한 선배 검사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 내포돼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012년 9월 6일 임 검사는 박정희 정부 당시 긴급조치 위반 사건 재심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형사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가 무죄를 구형한 것은 임검사가 처음이었다.
공판검사가 교체되자 법정 문을 걸어 잠근 후 임 검사가 재심사건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땅을 뜨겁게 사랑하여 권력의 채찍에 맞아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몸을 불살라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고 묵묵히 가시밭길을 걸어 새벽을 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주의의 아침이 밝아, 그 시절 법의 이름으로 그 분들의 가슴에 날인하였던 주홍글씨를 뒤늦게나마 다시 법의 이름으로 지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는 모진 비바람 속에서 온몸으로 민주주의의 싹을 지켜낸 우리 시대의 거인에게서 그 어두웠던 시대의 상흔을 씻어내며 역사의 한 장을 함께 넘기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위반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와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법령이므로 무죄이고, 내란선동죄는 관련 사건들에서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관련 증거는 믿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피고인이 정권교체를 넘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한 폭동을 선동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검 감찰본부는 당시 임검사에게 품위 손상 등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불복한 임검사는 행정소송을 내, 2심까지 승소했다.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들은 임명 뒤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다.
검찰 외부 인사를 포함해 구성된 적격심사위원회가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하고 장관이 대통령에게 퇴직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
abc@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